새 버스는 저상버스 의무화
1월 19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새 버스는 저상버스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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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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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만 도입할 수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른 것으로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대체할 새 버스는 원칙적으로 저상버스만 가능하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2026년까지 국가 R&D를 통해 개발 중인 상황으로 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또한 여객 자동차 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외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 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대비 92% 증액한 1,895억 원을 통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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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정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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