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평생학습 정책 밑그림 나와

대학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활용
지자체, 대학, 기업(컨소시엄)에 정부 지원
30~50대 평생학습 지원하고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 검토

정일관 승인 2023.01.09 21:23 의견 0

이번 계획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의 미래 핵심역량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3년~27년까지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한 이후 평생학습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내용 중 유일하게 제31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으로 진흥을 강조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향후 평생교육정책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대학의 역할이 국민 재교육 · 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중심의 대학들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 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예: 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또한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 검토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도 실시한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평생학습사 고용률과 다양성과 생활에 도움이 안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던 중 나온 정부의 이번 계획이 어떤 형태로 자리잡고 평생학습사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정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 정책 관련 예산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위기에 빠진 대학과 교수들에 대한 지원으로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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