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지식재산권 내 발명 내 상품, 알아야 지킨다.①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등록요건

정도형 승인 2023.01.06 09:53 | 최종 수정 2023.06.15 17:35 의견 0
파라과이의 브랜드 믹키(Mickey), 저작권 등록의 허점을 이용해 별도의 캐릭터로 취급되었다.

IP(지식재산권) 거인이라 불리는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저작권 만료까지 1년을 남긴 현재 거의 동일한 외형의 캐릭터 믹키(Mickey)를 디즈니의 개입 없이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회사 Mickey S.R.L은 파라과이에 소재한 회사로 1928년 디즈니가 미키마우스의 정면 그림만 저작권 등록했다는 점을 이용해 7년 후 측면에서 본 형태의 그림을 등록했고, 파라과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 "다른 캐릭터"로 취급되어 디즈니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게 되었다.

미키마우스와 믹키의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특허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허점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방비하지 않으면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기사에서는 최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특허,실용신안을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or.kr)의
스마트 검색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쉽게 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해야


특허 출원을 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선행기술조사이다.

자신이 생각한 것과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에 20만 건 가량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 그 중 30% 이하만이 상품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도 특허 문헌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 등록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자신의 발명과 유사한 상품을 찾을 만한 키워드를 정리해야 한다.

정리가 끝났다면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 유튜브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까지 해당 키워드로 폭넓게 검색한 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khome/main.jsp)에서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키프리스에서 검색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미 등록된 유사특허에는 자신이 생각한 키워드와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가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검색" 등을 이용해 최대한 살펴봐야 하는 관련특허의 양을 줄이고, 유의어를 파악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허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의미없어


유사한 기술이 없는데도 등록이 거절된다면 제일 큰 이유는 특허 등록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바로 그것인데 자신의 발명이 이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첫째 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특허의 목적이 산업발전의 도모이기 때문에, 당장 혹은 장래에 관련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만이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실현, 재현이 불가능한 발명도 포함된다. 즉 우연히 표면의 마찰이 0에 가까운 판자를 가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등록할 수 없다.

둘째 요건인 신규성은 해당 발명이 출원 전에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온, 오프라인의 인쇄,출판물이나 사이트, 영상 등 매체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데, 타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개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출원 전에 어떠한 공개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출원인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허 출원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개된 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공지예외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특허 등록의 마지막 요건인 진보성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바나나를 송이에서 하나 씩 떼어 파는 등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 발명이 누군가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요건이다.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주로 해당 발명의 선행기술과 비교해서 진행한다. 선행기술과 구성의 차이가 크거나, 구성의 차이가 작아도 그 효과가 크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구성의 차이도 그 효과도 작다면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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