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영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023년 1월 26일까지 NPAS 통해 지원

정일관 승인 2022.12.29 18:58 의견 0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회통합, 사회복지 등 7개 유형의 사업으로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NAPS(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 https://npas.mois.go.kr 에 관련 정보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회원가입을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정보 입력한 후 사용자 등록을 하고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먼저 관할 중앙행정기관과 행안부 민원협력과 044-205-3179에 문의를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방법,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지자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회계분야가 50점 이하인 단체,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등은 제외된다

단체당 5천만 원 이내이며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할 경우 1억 5천만 원 이내로 다년도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자부담은 없으나 단체에서 자율적 자부담 시 가점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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