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들은 6년 전에 모두 유죄 윤 대통령 장모만 무죄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

정일관 승인 2022.12.15 23:48 의견 0
대법원 대법정 홀 / 대법원 누리집

의사면허 없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이미 5년 9개월전에 동업자들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최은순씨만 유일하게 입건조차 되지 않다가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져 2020년 11월 재판에 들어가 2021년 7월 1심 선고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12월 15일 열린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항소심에서의 무죄 논리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가 2억 원을 투자하고, 설립허가 서류와 병원 건물 계약서에 날인한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 운영된 사실을 최씨가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검사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재밌는 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총장이었다는 점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인선에서 거르지 못한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 이전에 검사들이 먼저 국민들을 심판하고 범죄입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시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근간을 해친다며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시사했던 상황으로 장모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수익을 얻었던 것에 대해 최소한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다는 것에 실망하는 국민이 많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