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수거보상금 지급

11월 1일~30일까지 1달간 운영
9월까지 폐비닐 1만 6,192톤, 농약 용기류 273만 5천 개 수거 처리
지하자원 소모, 환경에 안좋고, 일 많고 생분해 되는 PLA멀칭비닐등 대안 생각해봐야

정일관 승인 2022.10.31 21:03 | 최종 수정 2022.11.01 22:00 의견 0

경기도가 11월 1일~30일까지 1달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을 막으면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연중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3~4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 6,192톤, 농약 용기류 273만 5천 개를 수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하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문제는 석유라는 지하자원을 고갈시키며 아무리 재활용을 잘한다 해도 토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등 환경적 문제와 멀칭을 하고 다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인력문제까지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대체가 가능한 생분해성 멀칭비닐인 PLA의 경우 멀칭 후 생분해된다는 점과 토양오염과 미세플라스틱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수거에 드는 비용을 이러한 제품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PLA 멀칭필름에 대한 제품설명중 일부

PLA는 옥수수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의 녹말(전분)을 특수 가공한 비닐로 일반 대기중에서는 5~10년, 물과 토양에서는 2~3년, 매립을 할 경우 6-12개월, 퇴비화(58도 내외 50% RH, 호기성)과정에서는 6~14주 정도면 미세플라스틱 없이 완전하게 생분해되는 재질이다.

ISO9001과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서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등의 친환경 인증과 미국FDA 인증(21CFR177.1520D)와 유럽 EC인증(No 10/2011, No 1935/2004)을 통해 식품 안정성을 인증 받은 안정성과 친환경성이 인증된 비닐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살아갈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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