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 인가요?(카드뉴스)
정일관
승인
2022.10.28 18:30
의견
0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거나 변경금지 상업적이용금지등의 제한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만든 폰트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변형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누리 누리집 (https://www.kogl.or.kr/)에서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기업, 개인등이 기증한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다음세대의 생존을 위해 지식과 지혜를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미래세대의 입장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인류의 공익을 위해 지금 정의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인류애, 자원, 환경, 가치관...
미래세대
정일관
jusinsaja@naver.com
정일관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