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만든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 인가요?(카드뉴스)

정일관 승인 2022.10.28 18:30 의견 0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저작물은 퍼블릭도메인이라고 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거나 변경금지 상업적이용금지등의 제한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만든 폰트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조금 변형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뜻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누리 누리집 (https://www.kogl.or.kr/)에서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기업, 개인등이 기증한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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