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온라인 광고 계약 자영업자 구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상담, 분쟁조정등 지원
플랫폼 광고 불합리한 계약체결과 환불 규정 설명없는 거래등 구제

정일관 승인 2022.10.19 16:49 의견 0
경기도청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포털사이트에 배너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사의 제의를 받아 1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B사는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A씨가 광고 내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자 B사는 20만 원만 환불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문을 두드려 상담했고, 센터의 분쟁 상담과 조정을 통해 B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경기도가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 등 플랫폼사업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라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은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 바 있다.

온라인 광고 플랫폼은 비대면거래 활성화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면서 검색광고, 노출형광고, 모바일광고, 바이럴마케팅광고, 누리집 제작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전 속에서 불법·유해·허위·과장광고 및 부당한 광고 계약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를 줄이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상공인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규모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이용사업자(소상공인)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유선상담(031-8008-5554/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 A씨는 한때 네이버 지식인에 "일부 광고대행사의 악의적인 수법으로 인한 피해호소가 많았던 사안"이라면 "광고비용은 지불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내 자영업자를 위한 이러한 지원제도가 꼭 필요한 시대"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갈취되는 금액만큼 지역경제가 휘청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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