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규정 유지 할 듯

17일까지 의견 수렴 후 현행규정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일관 승인 2022.10.06 15:13 | 최종 수정 2022.10.06 19:25 의견 0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중 사립 작은도서관에 관한 규정을 다시 추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상향되는데 반해 사립 작은도서관은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체부의 관리체계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이 표출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담당자에 따르면 규제를 없앤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완전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규제폐지를 관리 대상 에서 제외한다 의견은 오해라고 밝혔다.

실제로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사무로 문체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일부 운영지원을 위해 도서 자료관리프로그램의 보급과 '사서' 파견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7,387개의 작은도서관중 80% 정도가 사립 작은도서관이며 공,사립 포함 2,400개 정도만 운영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는 "법정기한인 이달 17일 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면적 99㎡ 이상 3천 권 이상 도서관자료로 기준을 강화"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현행 33㎡, 6석 이상의 열람석과 1000권의 도서관자료 등의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학습, 사회복지, 아동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작은도서관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라고 규정될 예정

⑥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도서관법(입법예고된 개정안)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개정 도서관법중 주요 내용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ㆍ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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