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에 대한 부당대우 참지 말고 상담해!

대전에 이어 경기도 근로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15~24세 청소년 지역에서 찾기 어렵다면 한국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정일관 승인 2022.10.05 21:01 의견 0

경기도가 지난 2일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근로 청소년들을 부당 노동행위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는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248-1318)’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의 34.5%가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으며, 대다수는 이런 피해에 대해 참고 계속 일하거나(74.1%) 일을 그만두는(17.6%)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전의 경우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1599-0924 또는 042-1388로 상담을 하는 중이며 인천의 경우 청소년활동진흥센터(https://www.inyouthvol.net/) / 032-457-8119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해당 지원내용이 없을 때는 고용노둥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 / 1644-3119에서 상담을 하면 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부당한 대우와 손해에 대한 비용 청구 등의 불공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비롯해 각종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