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시 사전 설명, 서면 동의 의무

7월 5일부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진료부 기록및 보존등 의무화도 홍보
경기도 도내 동물병원에 컨설팅 형태 지도점검

정일관 승인 2022.07.30 18:45 의견 0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동물병원 1,249개소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동물병원을 제외한 386개소에 컨설팅 형태의 지도점검을 8월 1일 ~ 9월 8일에 걸쳐 진행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등으로 다만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수의사법 주요내용 / 농식품부

이외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 및 보존, 허위광고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또한 홍보 및 교육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