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 직권말소

1년 이상 신문 미발행, 법인·발행소 폐쇄등 14곳 대상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통해서 복구 가능

정일관 승인 2022.05.02 11:05 | 최종 수정 2022.05.02 16:04 의견 0

대전시는 지난 5월 2일 공고를 내고 1년 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거나 법인 혹은 발행소가 폐쇄한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직권말소 했다.

이에 따라 현재(5월 2일) 대전 관내에 14개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가 직권말소 되고 운영 중인 인터넷 신문과 뉴스 사업자는 188곳이며 주요 일간지를 포함한 주간, 특수주간,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모두 257곳이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임시 등록 포함 24,107곳의 언론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말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에 의거한 행정행위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23조에 의거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의 조사를 위해 대전시는 각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홈페이지상 법적 표기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부임하여 관내 언론사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터넷 신문,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하단 표기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대한 사전안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언론사에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래세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