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죄가 될까?

정일관 승인 2022.05.01 21:56 의견 0

해외직구 의 면세 한도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보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오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금액이 150달러 (미화 200달러)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다는 부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목적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게 되면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관세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정식 수입한 제품도 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지속성이 있으면 소득세 탈루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되팔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나 관세청에서 횟수와 의도적 여부를 판단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직구로 사용하다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나 중고 사용의 입증과 세관의 정황 판단을 통해 조사나 처벌이 없을 수도 있다.

한편 영양제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은 6개, 150달러 까지만 면세이며 구매금액이 180달러가 넘어갈 경우 150달러를 제외한 30달러에 대한 관세가 아니라 180달러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되팔 경우 판매수익과 무관하게 물품 시가를 산정한 후 몰수 갈음 추징금과 벌금이 추가로 부가 된다.

10만 원 해외직구 신발을 되팔 경우 몰수 갈음 추징금 16만 원(국내 정상 판매액)에 벌금 3만 원을 합쳐 19만 원을 세관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을 되파는 온라인 게시글에 계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글을 삭제하고 물품의 판매를 중지하면 선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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