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신 삼국시대의 시작이냐? 각자도생의 신호탄이냐?
행안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승인…관계부처-부울경 협약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70개 핵심사업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

정일관 승인 2022.04.19 15:23 | 최종 수정 2022.04.20 18:25 의견 0
부울경 행정구역과 면적 / 부산시 홈페이지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협약식을 통해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과 달리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며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올 하반기 특별연합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처리 조례 등 자치법규 제정, 사무처리 기본계획 수립, 사무소 위치 결정 및 설치, 특별연합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민 A씨는 "신라의 재림으로 인한 국가분열의 시작이자 각자도생의 시발점이 될지 새로운 롤모델이 될지는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뭉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지자체들의 붕괴는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지자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전계획 단계별 추진사업 1단계

발전계획 단계별 추진사업 2,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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