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폰트 소송 줄어들까? 관심

무료 폰트 교회 홈페이지에 사용했다가 1,980만 원 청구?
결론은 70만 원 소송비용의 5% 부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민사부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 이후?분위기 달라져

정일관 승인 2022.04.10 16:50 | 최종 수정 2022.04.13 20:24 의견 0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허락한 폰트를 이용해 2013년 교회 홈페이지에 사용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70만 원의 배상과 소송비용 중 5%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면서 이로 인해 실익이 없어진 무분별한 폰트 소송이 줄어들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사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폰트 회사가 1,98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2020년 10월 1심 선고에서 손해액 100만 원, 산정 3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유사한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부 법무법인들과 폰트 회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문제의 요지는 '개인 한정 무료 폰트'라는 개념이 저작권 개념이 지금과 같이 복잡하지 않던 시절에 그냥 무료 폰트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직접 올렸었던 부분으로 이에 대해 피고가 원고가 설치를 유도한 후에 기계적으로 수백 여 건을 형사 및 민사 사건 제기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으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무료'라는 제한된 정보는 크게쓰고 작은 글씨로 '개인용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은 사용권 계약서의 끝에 쓰면 얼마든지 이러한 사용자 기망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법에서 오로지 법조항만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이에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섬세함과 관계당국 공무원들이 이러한 법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지속적이며 더욱 교묘해질 예정이다.

다만 폰트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사건의 서체가 포함된 종합 라이선스를 부가가치세 별도의 300만 원(연간 사용료)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부풀렸으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폰트 회사의 대리점에서 1 서체당 10만 원으로 판매 중인 상황과 웹 게시물로 사용 시 따로 100만 원을 받았던 점을 참고하여 총 3종에 330만 원으로 재책정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의 실익을 잃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 결과 손해액을 100만 원으로 한정하고 1심 판결의 30만 원을 제한 70만 원과 소송비용의 5%만 부담시키면서 나머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폰트 회사가 이런 폰트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관리위원회 공유마당에는 100여개가 넘는 무료폰트가 있다

한편 저작권 관리 위원회는 각 지자체와 정부기관, 업체 등에서 만든 무료 폰트를 공유 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통해 무료 배포하고 있으며 갈수록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폰트업체들이 설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 A 씨는 "폰트업체가 변호사들과 함께 사용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걸고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고 합의금을 챙겼던 사건이 결국 폰트 산업 전체를 죽이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며 "한글 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폰트 및 표기 관련 산업 표준, 한글의 세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폰트를 공익의 영역으로 넘긴 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폰트는 지자체와 공적, 공익적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의 디자인적인 부분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사업화를 위해 미래세대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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