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 개선 권고

수십 년?계약?독점체제?변화,?세부기준이?신규업체?진입?막아
새로운?업체라?계약이행능력?실적이?없어서?계약이?불가능??
전국?지자체?이런 식의?악덕?규제?많아...?정당한?경쟁?방해하고?토착세력화

정일관 승인 2022.04.08 22:56 의견 0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화면 갈무리 / 울산시청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가 장기간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과 관련 신규업체도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제1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는 체계와 민간업체에게 계약을 통해 대행하는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구·군별로 관할구역 내 권역을 나누어 1년 단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매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왔으며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수십 년간 시장을 독과점하는 상황과 구조가 고착되었다.

입찰을 통해 대행업체를 선정할때도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게 된다. 하지만 신규업체의 경우 용역이행실적이 없어 모든 심사항목에 만점을 받더라도 낙찰받기가 어려워, 그동안 이 세부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차례에 걸쳐 관련부서 및 기관과 회의를 갖고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사례,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 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군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울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한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고 ‘단순노무 등에 의한 일반용역’의 심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현실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고 판단하며 현재의 심사항목별 배점한도와 배점 차등은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도입하고,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이행실적’과 ‘경영상태’의 배점 차 완화, 이행실적 이외에 ‘수집운반차량 확보’의 심사분야 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강화, 종합평점 적용 개선 등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적격심사는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세부기준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 간의 입찰가격에 대한 경쟁으로 올해 울산시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423억 원 중 5%~10% 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업체의 공정한 입찰참여기회 제공은 물론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행업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민 A씨는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상·하수도 등 비슷한 문제가 지자체마다 폭넓게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비켜나갔던 이유가 이의 불합리성을 의심하고 개선할 이러한 능력있는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 이라며 "이번 일을 기점으로 전국 지자체의 불합리한 세부기준들이 합리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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