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플라스틱 컵 단속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코로나19?상황?개선?시까지?과태료?처분?유예

정일관 승인 2022.04.01 15:36 의견 0
서울시 다회용컵 카드뉴스 / 사진의 컵이 서울시 다회용 컵


환경부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과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로 인한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환경부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를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의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이 맞물려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해 규제는 그대로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3월16일 621,000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연일 3-40만 대를 넘기는 중이며 재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차기 윤석렬정부 인수위에서 지속적으로 방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방역 완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최초의 엔데믹(코로나를 특별한 질병으로 다루지 않고 독감과 같은 유행성 질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 국가가 되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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